기소된 후 고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피고가 소환장을 받은 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사는 재판에 결석할 수 있고, 만약 그가 법정에 출두해야 하지만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를 강제로 출두시킬 수 있다. 재판에서 판사는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양측 당사자는 충분한 증명, 질증, 변론의견 발표, 답변권 포기, 법관의 사실 규명에 불리하며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할 수 있다. 미리 변호 준비를 하고 예정대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석 판결은 출석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결석 판결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은 법정 방식과 절차에 따라 결석한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발표하고 전달해 당사자가 항소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석 판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1.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다. 2.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다. 3.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소환을 통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4.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5. 대출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의 행방이 불명됐으며 인민법원은 접수한 후 채무자를 공고하고 소환하여 응소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 * * * 소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