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 동안 해고를 거부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분석

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 노동중재 신청(신청사실 및 신청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2부) 또는 피신청인이 제공한 인원수에 따라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사본 (3) 위탁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을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탁대리인 신분증 사본 의뢰인의 대리인이 로펌에서 발송한 변호사인 경우에는 변호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대리인이 국민일 경우에는 의뢰인과 체결한 FA 계약서 신청자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률 정보 (4)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고용 관계 증명(증빙 자료에는 노동 계약서, 임시 거주 허가증, 취업 허가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허가증, 공장증, 근무증, 급여명세서(전표), 입사신고서, 입금영수증, 징계통지서 또는 해고, 제명, 해고, 근로관계 종료(또는 종료)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원본은 검토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이 집단분쟁에 연루된 경우에는 2부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1) 항목 외에 (6) 항목에 추가로 3~5명의 근로자 대표를 추천하고, 근로자 대표 명단과 전체 근로자의 서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집단적 분쟁 사건인 경우, 신청인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을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 중재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비교적 직접적인 방법이며, 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제21조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이 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에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39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 동안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적 이득을 위한 부정행위 또는 고용상실을 초래한 경우. (4)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사용자와 노동관계를 맺어 사용자의 업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용자가 시정을 제안한 후에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본 법 제1조에 따라 제26조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 계약이 무효화됩니다. (6) 사용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집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에게 1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사전에 종료해야 합니다. 업무로 인해 아프거나 부상을 입어 규정된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 원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고 여전히 능력이 없습니다. (3) 노동계약 체결의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경되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상 후 노동 계약 내용을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