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없는 농민을위한 기본 연금 보험은 무엇입니까?

사회연금보험은 우리 정부가 일정한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노동연령 한계에 도달하여 노동의무를 해지하거나, 노년이 직장을 그만둔 후의 기본생활로 인해 건립된 사회보험제도다. 그렇다면 토지가없는 농민을위한 기본 연금 보험은 무엇입니까? 관련 법률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첫째, 토지 취득 농민을위한 기본 연금 보험이란 무엇입니까? 징집된 농민 기본연금보험은 국가가 법에 따라 징용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소를 부양하기 위해 세운 사회보장제도를 가리킨다. 법에 따라 땅을 징발하여 땅을 잃은 농민들이 노후된 후 장기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기본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징집된 농민연금보험보상기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징집된 농민에게 주는 일회성 연금보험보상기준은 징집된 시 농촌 주민의 연간 순수입보다 3 배 이상 낮은 것으로 확정됐다. 징집시 만 60 세 (만 60 세 포함) 인 인원은 일회성 연금보험 보상 기준에 따라 전액 보상한다. 징집시 만 60 세 미만 (59 ~ 16 세), 연령당 1 만 감소, 보상기준 인하 전액 보상 1%.

셋.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정책 징집농민이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분담금 기준은 연간 100 원의 분담금 등급으로 800 원, 개인이 1 단 1 단 곱하기 환산한 분담금 연한을 곱해 개인 분담금 총액을 계산한다. 징집된 농민은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분담금 기준에 참가하기로 선택했다. 토지 취득 시 전성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분담금 기준으로 20% 비율에 환산된 분담금 연한을 곱해 분담금 총액을 계산하였다.

구 (시, 현) 인민정부는 토지청부 경영권증에 기재된 도급지 수에 따라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징집된 농민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한다. 모든 토지가없는 정부는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보험에 가입 한 토지 수용 농민의 최대 지불 등급에 지불 연한을 곱한 총 지불 금액의 60% 를 부담합니다. 토지의 일부를 잃으면 정부는 지급총액에 실제 토지비율의 60% 를 곱한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토지청부 경영권증에 기재된 가정인구는 몇 명이며,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보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제 인구에 따라 계산됩니다.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하면 개인분담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모두 개인계좌에 적립되어 개인계좌연금의 계산 근거로 쓰인다.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에 참가하기로 선택한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고, 분담금 총액의 40% 는 개인계좌에 적립되고, 나머지 60% 는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에 적립되고, 일부는 조정기금에 포함된다.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만 60 세 미만이고 분담금 연한이 15 년 미만인 경우 개인이 선택한 분담금 등급에 따라 계속 납부하고 비용은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에 참가하기로 선택하였으며, 지불 연한이 15 년 미만인 경우, 도시 유연 취업자 분담금 기준에 따라 계속 납부하며, 비용은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근로자가 고용인 기관에 채용된 경우, 도시 근로자의 기본연금보험 분담금 기준에 따라 계속 납부하며, 비용은 고용인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우리나라 각지에서 토지가없는 농민에 대한 연금 보험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가없는 농민에 대한 지불 기준, 지불 방법 및 혜택을 명확히했습니다. 관련 농민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명확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 철거 변호사단은 토지가없는 농민들이 농민 연금 대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농민연금 대출' 을 통해 징집된 농민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매달 400 여 위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징집된 농민의 노후 걱정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상은 징집된 농민의 기본연금보험과 관련된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소개이다. 요약하자면, 징집된 농민 기본연금보험은 국가가 법에 따라 징용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보장제도를 가리킨다. 법에 따라 땅을 징발하여 땅을 잃은 농민들이 노후된 후 장기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기본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