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 개인 휴대전화로부터 입건 문자를 받나요?

법률 분석: 아니요, 입건 후 법원은 쌍방 당사자 사건이 이미 입건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고의 고소장을 피고에게 보내 피고가 응소할 수 있도록 개정 시간을 알려 쌍방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통지는 서면, 구두도, 전화도, 사람을 보내서 전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 조.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해치는 모든 범죄, 국가를 분열시키는 범죄,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범죄,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그리고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