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49 조는 비준수 계획에 따라 물을 측정해야 한다.
수계유료와 초정액 누진 인상 제도를 실시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33 조 전력기업은 국가가 승인한 전기가격과 전기계량장치의 기록에 따라 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전력 공급 업체의 전기 검사원과 검침원이 사용자에게 들어갈 때, 전기 안전 검사나 검침 요금을 실시할 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국가가 승인한 전기 가격과 전기 계량 장치의 기록에 따라 제때에 전기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력 공급 업체의 전기 점검과 검침 유료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편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