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법인이 서명했지만 날인되지 않은 계약은 유효합니다. 회사의 업무범위 및 권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직인이 찍히지 아니하더라도 유효합니다. 회사의 법정대표자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관리자가 되며, 법률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490조: 당사자들이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쌍방이 서명, 날인 또는 지문을 채취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서명, 날인 또는 지문 채취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요 의무를 이행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률, 행정법규가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거나 합의한 경우, 당사자가 서면을 사용하지 않고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제5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립한 계약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