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회사 문자메시지에 위협을 받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르면' 음란,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차례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 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은 시민들이 문자메시지, 전화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확장 데이터

KLOC-0/,2065438 년 6 월부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이 시민의 개인 정보 침해 범죄에 대한 사법해석을 엄벌하기 시작했다. 사법해석은 "직무 수행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은 시민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제공한다" 며 수량이나 액수가 법정 기준의 절반에 달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사건은 엄벌을 받아 이런 범죄의 근원을 타격하고' 내간' 을 깊이 파겠다는 결심을 보여 줄 것이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트랙 정보, 통신 내용, 재산정보 등 매우 민감한 정보 50 개, 건강생리정보 500 개, 거래정보 5000 개, 기타 정보 5000 개 위법소득 5,000 원 이상은 범죄를 구성한다. 동시에 내부 인원이 엄벌에 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협박죄의 구성 조건:

(1) 이 죄가 침범한 법익은 개인의 일상생활의 평화와 생명안전이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지 않는 자유다.

(2) 본 죄의 대상은 단일 자연인이다.

(3) 본죄의 행위는 협박, 즉 생명, 몸, 자유, 명예, 재산 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다. 상해의 내용은 생명, 몸,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한 상해로 제한된다.

행위자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을 알려주면 된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정말로 해를 끼친다는 고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행위자가 알려준 피해는 반드시 행위자가 통제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해를 입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협박은 반드시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불확실한 간접적 방식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간접적 확실성이란 행위자가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협박사실을 특정 사람에게 알리고 피해자를 분명히 알려준다는 뜻이다.

(4) 행위자의 위협행위는 일단 완성되면 피해자를 두렵게 하고, 본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위협하는 일이 반드시 사실이 될 필요는 없다.

피닉스. Com- 빚쟁이가 빚을 지고 다른 사람과 연락이 끊기면 친척과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바이두 백과-범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