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유지보증비율이 계약에서 약정한 청산선(1.3)보다 낮은 경우 회사는 "증거금 및 증권대여업 계약"에서 약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증거금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당일(T일) T+2에 대한 지속적인 입찰 전 고객에게 "강제청산 알림"의 요구 사항에 따라 증거금을 추가하도록 요구하고 금융 구매 및 증권 대여 및 판매 거래를 제한합니다. 고객이 마진을 요구한 후, 고객의 유지보수 보증 비율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고선보다 낮지 않을 경우 위의 거래 제한이 해제됩니다. (3) 회사는 "강제청산 알림통지"를 발송한 고객 중 충분한 증거금을 추가하지 못해 보증비율이 경고선 이하로 유지된 고객에 대해 T+2 강제청산을 실시하며, 청산이 종료되기 전에는 모든 위탁거래 활동이 금지됩니다. 강제청산 후, 고객의 유지보수 보증 비율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고선 이상인 경우 위의 거래 제한이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