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들은 먼저 먹고 나서 지불해야 한다.
2. 학생의 식사비는 담임 선생님이 매월 마지막 주에 청구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다음 달 10 이전에 학생의 당월 급식비를 총무처에 지불하고 학기 마지막 달 방학 전에 결산해야 합니다.
3. 담임 선생님은 학생 식사비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식사비 결산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4. 담임 선생님은 학생 식사비를 결산할 때 학생 결근 일수를 공제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5. 담임 선생님은 학생 식사비를 받을 때 학생들에게 식사비 지급 증명서를 발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6. 매일 등교일 오전에는 담임 선생님이 반드시 서면으로 분관 지도자에게 이번 주 반식 학생의 결석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는 사람은 전근으로 간주해야 한다.
7. 분관 지도자는 학급 식사 학생의 결석을 직접 확인했다.
8.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학생 식사비를 받는 상황을 무작위로 조사한다. 담임 선생님이 급식비를 횡령한 사람은 횡령 금액의 3% 에 따라 전근한다.
9. 담임 선생님은 학생식사비를 받는 과정에서 규율을 어기고 전액 환불하고 징계 금액의 1-5 배에 따라 반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