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안기관은 여성 피해자에게 성인이든 아니든 여성 경찰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물었다. 그러나 여성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여성 민경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5 조 증인, 피해자를 묻는 것은 현장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증인, 피해자가 있는 단위, 거처 또는 증인, 피해자가 제기한 장소로 갈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증인과 피해자에게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을 할 수 있다. 증인에게 물어보고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증인, 피해자에게 물어보면 수사관은 반드시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인, 피해자가 있는 단위, 거처 또는 증인, 피해자가 제기한 장소에 가서 증인, 피해자를 문의하는 것은 사건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문의 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 문의하기 전에 정찰원은 반드시 문의 통지서와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P > 제 212 조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상황 또는 생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하고 지문 정보를 추출하고 혈액, 소변 등 생물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 식별, 생물 샘플 감정 추출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분을 확정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 추출, 채집을 거부하면 수사관들은 필요할 때 사건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강제 검사, 추출, 채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신체를 검사하는 것은 반드시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진행해야 한다. 검사 상황은 반드시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검사에 참가한 수사관, 검사자, 피검자,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피검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정찰원은 필록에 명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