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 3 조의 해석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작품은 문학, 예술, 자연 과학, 사회 과학 및 공학 기술을 포함한다. 다음 형식으로 생성:

(a) 문자 작품;

(b) 구술 작품;

(c) 음악, 연극, 곡예, 춤, 곡예 작품;

(d) 예술 및 건축 작품;

(e) 사진 작품;

(6) 영화작품과 비슷한 영화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7) 엔지니어링 도면, 제품 설계 도면, 지도, 도식 등의 그래픽 및 모형 작품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작품.

해석: 이 법은 저작권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따르면 작품은 문학 예술 과학 등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어떤 유형적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창작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동시에 조례 제 3 조는 "저작권법이 창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을 직접 생산하는 지적 활동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창작을 조직하고 조언, 물질적 조건 또는 기타 보조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창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은 1 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자신의 창작이어야 합니다. 2, 문학, 예술 및 과학 기술의 창조에 속해야합니다; 3. 그것은 일정한 표현 형식을 가지고 있다. 4. 법에 따라 출판과 전파를 금지하지 않는 작품 (이 장의 제 4 조에 기술된 것).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과 그 시행 조례 및 관련 사법해석이 작품의 독창성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품의 독창성은 작가가 스스로 선택, 선택, 정리, 디자인, 종합한 결과일 뿐, 작품이 높은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창작 수준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은 그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대상 내용 (예: 곡예 작품과 건축 작품 추가) 을 늘리고 변화시켰다. 이 조에 규정 된 작품의 표현은 하나씩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 문자 작품. 199 1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이하 시행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문자작품은 소설, 시, 산문, 논문 등 글로 표현된 작품을 가리킨다.

2. 구두 작품. 마찬가지로, 시행 조례에 따르면, 구두 작품은 즉흥 연설, 강의, 법정 토론 등 어떤 물질적 전달체도 없이 구두 언어로 창작한 작품을 가리킨다.

음악, 연극, 민간 예술, 춤, 곡예 작품. 시행 조례에 따르면 음악 작품은 교향악, 노래 및 기타 단어 또는 단어가 없는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할 수 있는 작품을 가리킨다. 연극 작품은 연극, 오페라, 지방극 등 무대 공연 작품을 가리킨다. 곡예 작품은 만담을 가리킨다. 속서, 드럼, 평서 등 랩을 주요 형식으로 공연하는 작품. 무용작품은 연속적인 동작, 자세, 표정을 통해 표현된 작품이다. 곡예예술작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곡예예술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 시 곡예예술작품을 저작권보호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음악, 연극, 곡예, 무용, 곡예 등 예술작품에는 연기자가 상술한 작품에 대한 공연이 포함되지 않고, 연기자가 전파작품에서 지불한 창작보수는 이웃 권권권권인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4. 예술과 건축 작품. 시행 조례에 따르면 예술품은 선, 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회화, 서예, 조각, 건축 등 심미적인 의미를 지닌 평면 또는 입체 조형 예술 작품을 가리킨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공예 미술은 공예 미술에서 창조적인 조형이나 예술 도안만 보호하고, 제작 중의 그 공예는 보호하지 않는다. 실용예술품 중의 창조적 조형예술만 보호하고 일상생활의 실용기능은 보호하지 않는다. 첫 번째 신기술과 실용적인 기능을 갖춘 첫 번째 실용 제품은 기타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저작권법은 건축 작품의 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구저작권법과 동시에 시행되는' 저작권법 시행조례' 에서' 건축' 은 예술작품의 정의에 분류로 등재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표현은 모호하다. 심미적 의미를 지닌 평면 또는 입체 조형예술작품이다. 원래 법률은 건축 자체를 예술품으로 보호하고, 공사 설계도, 모형, 제품 설계도를 별도의 저작권 객체로 보호한다. 이 법은 건축 작품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며, 미술과 건축작품은 네 번째 항목이고, 건축작품 수가 많은 공사 설계도면과 건축모형은 7 번째 항목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픽 작품과 모형작품은 여전히 별도의 대상으로 보호된다. 우리나라 입법자들이 건축 작품의 범위에 대한 정의는 건축 자체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의 형식과 외관에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가 없다면 작품이 될 수 없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건물 자체이며, 그 구성 재료와 시공 방법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5. 사진작품. 시행 조례에 따르면 사진작품은 계기를 이용해 감광재료에 객관적인 물체의 이미지를 기록한 예술작품을 말한다. 원래의 저작권법은 사진작품과 미술작품을 한데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보호한다. 문학예술작품 보호베른 협약 제 2 조 제 1 항은' 사진작품과 비슷한 촬영으로 표현된 작품' 을 문학예술작품 중 하나로 정의했다. 따라서 이 법률을 개정할 때 사진작품은 별도의 프로젝트로 간주될 것이다.

6. 영화 촬영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영화와 작품. 매커니즘으로 전시하고 재생할 수 있는 일련의 관련 사진이나 반음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 조항은' 베른 협약' 을 채택해 동적 촬영을 포함한 작품을' 영화 촬영작품과 영화 촬영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으로 묘사해 원저작권에서' TV, 비디오 작품' 을 취소했다.

7. 엔지니어링 설계도, 제품 설계도, 지도, 도식 등 그래픽 작품과 모형 작품. 구현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및 제품 설계 도면 및 해당 설명은 시공 및 생산을 위해 그려진 도면 및 도면에 대한 텍스트 설명입니다. 저작권법은 엔지니어링 설계, 제품 설계 도면 및 해당 설명을 보호합니다. 인쇄, 복사, 복제 등의 방식으로 도면과 해당 설명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지니어링 설계, 제품 설계 도면 및 설명에 따라 공산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자의 사용은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규정에 따르면 지도, 도식 등 그래픽 작품은 지도, 회로도, 해부도 등 지리 현상, 사물의 원리 또는 구조를 반영하는 도형이나 모형을 가리킨다. 모형 작품은 실물의 모양과 구조에 비례하여 만든 물체 (예: 건축 모형) 를 가리킨다.

8.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 설명서를 가리킨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유형 개체에 고정해야 합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은 순간 감지, 복제 및 전파가 아닌 캐리어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9.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작품. 이는 위에서 언급한 8 가지 저작권 객체 외에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저작권 객체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