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한 뒤 후회는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는데, 이는 쌍방 합의의 표현이며, 일방이 이를 후회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6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 분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한 뒤 후회는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는데, 이는 쌍방 합의의 표현이며, 일방이 이를 후회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6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