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 대한 사법해석은 27개뿐이고 제81조는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 인민법원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의 소송권 행사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률에 따라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고소를 수리해야 합니다.
기소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사건은 그 자리에서 등록되어 기소되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7일 이내에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사건을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완 및 정정해야 할 내용, 보충 자료 및 기한을 당사자에게 즉시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정정이 이루어지고 기소 조건이 충족되면 사건은 등록되어 접수됩니다.
당사자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정정 후에도 여전히 공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은 불기소로 결정되며, 사건을 제기하지 못한 이유를 기재한다.
제2조 행정소송법 제49조 3항에 명시된 구체적인 소송 요청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행정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판결 요청.
(2) 행정 기관이 법적 의무 또는 지불 의무를 수행하도록 판결을 요청합니다.
(3)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는 확인판결을 청구한다.
(4)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청구한다.
(5) 행정기관에 보상 또는 보상에 대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6) 행정 계약 분쟁 해결을 요청합니다.
(7) 규정 아래의 규범문서를 함께 검토하도록 요청합니다.
(8) 관련 민사 분쟁을 함께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9) 기타 소송 청구.
당사자가 소송 청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49조.
(2) 법정 공소시효가 초과되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3) 피고인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변경을 거부합니다.
(4) 법적 규정에 따라 법적 대리인, 지정 대리인 또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행정 기관에 먼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반복적인 기소.
(7) 기소 취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고소하는 경우.
(8) 행정적 조치는 분명히 그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 소송의 주제는 유효한 판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10) 기타 법정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서류 검토, 당사자 조사, 심문 등을 거쳐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즉시 기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제4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소송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기관이 법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5조: 행정소송법 제3조 3항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책임자에는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차장을 포함한다.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소송에 응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소송변호사 1명 또는 2명을 추가로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원래의 행정처분을 유지한다는 심사기관의 결정에는 심사기관이 심사신청 또는 심사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 포함되며, 그러나 심사신청은 조건에 따른 거절을 제외하고는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심사기관의 기존 행정법규 변경은 심사기관이 기존 행정법규를 변경한 결과를 말한다.
제7조: 재심사기관이 원래의 행정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래의 행정처분을 한 행정기관과 재심사기관은 동일한 피고인이 된다. 원고가 원래 행정소송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재심사기관에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피고를 추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원고가 추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른 기관을 공동피고로 지정해야 한다.
제8조: 원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재심사기관이 동일한 피고인인 경우에는 원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사건의 관할권을 정한다.
제9조: 재심의 기관이 원래 행정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인민 법원은 원래 행정 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재심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과 재심사기관이 분담하며, 그 중 어느 기관이 입증행위를 할 수 있다. 재심의 권한은 재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인민법원은 원래 행정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이 당초의 행정처분과 재심의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래의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법정 의무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 결정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래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재심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함과 동시에 그 재심의 결정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원래의 행정 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래 행정행위가 취소되거나 위법 또는 무효로 확인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재심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원래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이 배상책임을 진다.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재심기관은 배상책임을 진다.
제11조: 행정기관은 공익 또는 행정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협상하고 협정을 체결한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행정합의에 속합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행정 계약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1) 정부 프랜차이즈 계약.
(2) 토지, 주택 등의 수용에 대한 보상 계약.
(3) 기타 행정 계약.
제1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에 따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변경 또는 해지를 참조한다. 계약 또는 기타 행위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및 공소기한에 관한 사법적 해석을 적용한다.
제13조 행정합의에 관한 소송사건은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사법해석을 적용하여 관할법원을 결정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지, 합의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는지, 법률이 규정한 민사법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15조 원고가 피고가 법에 의거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민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피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피고가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속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행 또는 계속 이행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 피고에게 상응하는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고에게 배상을 명령한다.
원고가 계약 해지 신청을 하거나 계약 무효임을 확인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무효 확인 결정을 내리며, 본 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피고가 공익이나 기타 법적인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피고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한다.
제16조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 지급기준은 소송비용을 준용한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은 행정사건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제17조 행정소송법 제61조에 규정된 관련 민사분쟁에 대한 공동재판을 청구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심 심리 전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 조사 중에도 제기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 분쟁을 함께 심리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법에 따라 다른 경로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1) 법에서는 행정기관이 먼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의 전속관할 조항이나 관할권에 관한 합의를 위반한 경우.
(3) 중재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4) 기타 민사소송으로서 함께 재판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8조: 인민법원이 행정소송 중 관련 민사분쟁을 함께 심리하는 경우 민사분쟁은 별도로 처리하고 동일한 재판기관에서 심리해야 한다.
민사분쟁에 관한 행정기관의 판결에 관한 사건을 민사분쟁과 함께 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건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인민법원은 관련 민사분쟁을 함께 심리하고 민사법규범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민사적 권리에 대한 처분은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 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행정적 분쟁과 민사적 분쟁은 별도로 재판됩니다. 당사자가 행정판결 또는 민사판결에 대해서만 항소하는 경우, 항소되지 않은 판결은 항소기간이 만료된 때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심 인민법원은 모든 사건서류를 2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행정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제2심 인민법원은 상소되지 않은 유효한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제20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법 제53조에 규정된 규범문서의 검토를 요청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심 심리 전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조사 중에도 제기될 수 있다.
제21조 규범문건이 불법인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행정행위의 적법성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고 판결이유에 명시한다. 유효한 판결을 내리는 인민법원은 규범문을 제정한 기관에 처리 건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규범문을 제정한 기관과 같은 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행정기관에 사본을 보낼 수 있다. 문서.
제22조: 원고가 피고에게 법정 의무 이행을 요구한 이유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을 위반하여 이행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원고가 청구한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여전히 필요한 경우 조사나 재량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23조: 원고가 법에 따라 연금, 최저생계보장금, 사회보험급여 등 지급의무를 피고에게 신청하는 이유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이 확정된다. 법에 따라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상응하는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24조 당사자가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판결, 재정 또는 조정서가 발효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증거는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합니다.
(2) 원심 판결 및 판결에서 사실 확인에 사용된 주요 증거가 위조되었습니다.
(3) 원래 판결이나 판결의 근거가 된 법적 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됩니다.
(4)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부패, 뇌물수수, 개인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 또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연루되었습니다.
제25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항의 또는 검찰 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합니다.
(2) 인민법원이 기한 내에 재심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3) 재심 판결이나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항의 또는 검찰의 제안에 따라 재심 판결이나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사건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26조 2015년 5월 1일 이전에 기소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기소 기한에 관한 개정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015년 5월 1일 이전에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재판기간은 개정 전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전 행정소송법에 따라 완료된 절차사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15년 5월 1일 이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행정배상 조정서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 개정된 행정절차법 규정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27조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 해석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해석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