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위원회 간사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약사위원회 간사는 약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 투표권이 없습니다. 약사위원회의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사, 약사, 간호사, 기타 의료인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약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사위원회 간사는 대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 중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