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과 제안 초대의 차이점

1. 제안과 치료 초대의 성격은 다릅니다. 제안은 발효된 후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제안 초대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2. 제안의 내용은 다릅니다. 청약은 청약자의 계약체결 의사표시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치료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제안하는 것일 뿐이며 계약의 주요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다릅니다. 제안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욕구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만 제안을 초대하는 당사자는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제안하기를 바랄뿐입니다.

제안이 무효화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1. 제안이 거부된 경우

2. ;

3. 약속 시간 제한이 만료되면 제안을 받은 사람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4. 제안을 받은 사람이 제안 내용을 크게 변경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73조

접대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혼해 주기를 바라는 희망의 표현이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투자 설명서, 채권 모금 방법, 자금 투자 설명서, 상업 광고 및 홍보, 전송된 가격 목록 등이 제안 초대입니다.

상업적 광고 및 홍보 내용이 제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안으로 간주됩니다.

제474조

본 법 제137조의 규정은 제안이 발효되는 시점에 적용된다.

제475조

제안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본 법 제1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