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벌과 행정강제의 차이:
행정처벌은 행정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최종처벌이다. 예를 들어 재산몰수는 행정처벌이다. 행정강제조치는 재산압류 등 상대방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최종 처분이 아니고, 재산압류 등 상대방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강제조치이다. 단기간에 부동산을 사용하고 처분합니다. 행정처벌은 행정제재행위이므로 행정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야 하며, 행정강제조치는 행정제재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상대방의 불법행위 여부와는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 .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나 상대방의 합법적인 행위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1. 다른 속성.
행정처벌은 행정 위반에 대한 사후 제재이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행정강제조치는 행정법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자 보장이며, 신청과정에서 행정목적이 달성되는 한 행정처분은 해제될 수 없다.
2. 목적이 다릅니다.
행정처벌의 주요 목적은 행정위반행위를 처벌하고, 가해자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우며,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행정강제조치의 목적은 위법행위의 발생 또는 지속을 방지 또는 중단시키고, 강제를 받은 자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3. 법적 결과가 다릅니다.
행정적 처벌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벌의 주요 내용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높이는 것입니다. 행정강제조치의 적용은 행정법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증가시키지 않는다.
4. 적용 가능한 주파수가 다릅니다.
행정처분은 사건당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 즉 사건당 일회성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번 처벌할 수는 없다. 행정적 강제조치는 1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소송 결과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행정강제조치는 행정적 구속행위로, 소송 중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게 적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취소하는 판결만 내릴 수 있다. 일부 행정처벌은 임의적 행정처분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이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두 구현의 대상도 다릅니다. 행정처벌의 대상은 법을 위반한 자이지만, 행정강제조치의 대상은 반드시 법을 위반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6. 원칙이 다릅니다.
행정집행의 집행형은 행정처벌의 벌금과 유사하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행정처벌의 목적은 처벌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처벌은 일회성이다.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위법행위는 동일한 사실과 사유에 따라 2회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동일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가 적용된다. 집행벌의 목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인데, 집행벌을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다시 집행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내용이 다르다
행정처벌은 행정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최종처분이다. 예를 들어 재산몰수는 최종적인 박탈이므로 행정처벌이다. 즉, 처분 및 행정적 강제조치는 상대방의 권리(특히 재산의 사용 및 처분권)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입니다. 이 조치는 재산 소유권의 최종 처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재산의 사용 및 처분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벌은 행정제재행위이므로 행정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근거하여야 하며, 행정강제조치는 행정제재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상대방의 불법행위 여부와는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 .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나 상대방의 합법적인 행위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행정강제조치는 중간행위로, 사건의 최종 처리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적인 행정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조치이다.
재산이 압류되는 경우 압류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며 후속 행정 결정의 최종 결정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임시 조치입니다. 행정처벌은 최종적인 행정행위이다. 이 문서가 발행되면 행정 위반 사건이 처리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몰수된 경우 이는 행정 기관의 재산 최종 처분을 나타냅니다.
2. 행정처벌과 행정강제의 주요 유사점.
행정처벌과 행정강제의 가장 흔한 점은 당사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더 이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이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만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신호등에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차후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나중에 벌금을 물게 될 뿐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둘은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관리 활동 과정에서 후속 조사의 원활화, 증거 확보, 위험 확대 방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 제한, 봉인, 구금,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확정된 증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분석하여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가합니다. 당사자가 처벌을 받은 후에도 처벌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직접집행 또는 간접집행을 실시한다.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먼저 행정집행 조치를 취한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둘 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행정재심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집행법'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집행'이란 행정집행조치와 행정집행을 포함한다. 행정강제조치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공민의 신체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9조 행정처벌의 종류:
(1) 경고, 비판 통지
( 2 ) 벌금, 불법소득 몰수, 불법재산 몰수
(3) 면허 일시 압수, 자격 강등 및 면허 취소
(4) 다음에 대한 제한 생산 및 사업 활동,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 폐쇄 명령, 고용 제한
(5) 행정 구금
(6) 법률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및 행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