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경찰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3일 이내에 돌려준다. 경찰은 휴대폰을 압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휴대전화가 지방 공안국에 압류된 경우,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에서 물건을 압수하는 데 구체적인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압수한 물건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일 이내에 석방되어야 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전자증거 중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단독으로 최종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전화번호가 상대방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실수로 도난당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문자 메시지는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증거를 최대한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가 일관되고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긴밀한 증거 사슬을 형성한다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법적 근거: "공안 기관의 행정 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97조 인민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감정 의견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하여 증거로 사용한 감정의견에 대해 공안기관은 감정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감정의견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가 공안기관이 상해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 진단서의 결론은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의견 사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감정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실시한다. 카운티 수준 이상의 공안 기관. 동일한 행정사건에 대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심사는 1회에 한합니다. 당사자들이 재평가를 신청하는지 여부는 사건의 정상적인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안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식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