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제19조: 남편과 아내는 결혼 관계 중에 취득한 재산과 결혼 전 재산을 서로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부분적으로 소유하거나, 혼인 전 재산을 서로 소유하는 데 합의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공동으로.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 본 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과 결혼 전 재산에 관한 남편과 아내의 합의는 쌍방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이혼 당시의 실제 재산상황이 혼인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논하지 말자. 혼인법 제19조만으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공허한 주장을 하고, 말을 증거로 삼을 수도 있고, 아이에게 많은 부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신의 그런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돈을 벌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에게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이 겹치는 것은 일단 가족이 정상적인 발전 단계에 들어가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이 집을 떠나는 방법은 어떤 경우에는 논의나 망설임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금을 반드시 나눌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을 사용할 때에는 법의 적용 범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알리지 않고 돈을 기꺼이 기부하려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자녀가 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