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공식 접수 관리 규정

거리 공무접대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공무접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접대 관련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거리 공무접대 관리 규정과 관련된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리 공식 접수 관리 규정 1. 이 제도는 거리의 각 부서, 센터, 지역 사회 (마을) 의 공무접대 행위에 적용된다. 본 제도에서 공무라고 부르는 것은 회의 참석, 고찰조사, 임무 수행, 학습교류, 검사지도, 보고요청 등 공무활동을 가리킨다.

둘째, 공무접대는 공무, 실무검소, 엄격한 규범, 예절 단순화, 효율적 투명성, 소수민족 풍속 습관 존중에 유리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셋째, 부서, 센터, 지역사회 (마을) 는 공무 여행 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외출 시간, 내용, 노선, 빈도, 인원수를 과학적으로 배정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넷째, 공식 리셉션은 고정 소수점 리셉션 시스템을 엄격하게 시행하며, 거리 리셉션 포인트는 거리 매점 (특별한 경우는 제외) 입니다. 상급 관련 부서에서 거리로 전개하는 각종 공무활동은 대구접대 원칙에 따라 거리의 해당 부서에서 접대한다. 거리 밖의 공무활동은 관련 신청 및 승인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거리 분관 지도자와 주요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하고, 절약원칙에 따라 접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은 거리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접수된다.

5. 공무접대는 뷔페와 테이블식 두 가지 접대방식을 채택하고, 접대 인원은 5 명 미만이며, 원칙적으로 뷔페를 위주로 한다. 접대자 수가 5 명이 넘는 사람은 실제 상황에 따라 테이블식이나 뷔페를 배정해 동반 인원을 엄격히 통제한다. 접대 대상 부족 10, 동행자 수는 3 명을 넘지 않습니다. 10 명 이상은 접대 대상자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공무접대기준: 원칙적으로 기관식당에서 식사할 때 접대능력을 초과하거나, 식사시간을 초과하거나, 업무상의 이유로 외식하는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절약원칙을 고수한다.

7. 공무접대신고승인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공무접대는 해당 귀구 관리부에서 신고하고 승인한다. 접대 목록을 작성하며 접대 대상의 단위, 이름, 직위 및 공무활동, 시간, 장소, 장소, 비용 등을 사실대로 기입한다. 거리공무접대, 미리 귀구 부서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공무접대신청서' 를 작성하고, 분관 지도자와 주요 지도자인 심규를 보고한 후' 공무접대심사표' 를 기입하고, 분관 지도자와 주요 지도자인 심천을 보고한다. 공식 접수 신청 시간은 원칙적으로 1 일 (영업일 기준) 전에 에스컬레이션해야 하며 늦어도 접수일 1 1 포인트보다 늦으면 안 됩니다.

8. 접대 단위는 공무접대 범위를 엄격히 통제해야지 공금으로 상환하거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접대 비준을 엄격히 통제하고 합병할 수 있는 공무접대에 대한 전반적인 안배를 해야 한다.

9. 공무접대는 영송 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되고, 지역을 가로질러 영송해서는 안 되며, 현수막을 붙여서는 안 되며, 군중을 맞이해서는 안 되며, 영송 카펫을 깔아서는 안 된다. 주요 책임자는 환영식에 출석할 수 없고, 동행자 수를 엄격히 통제하며, 여러 등급의 사람들이 동행해서는 안 된다.

10. 일식은 집상요리를 공급해야 하고, 상어 지느러미, 제비집 등 고급 요리와 야생보호동물로 만든 요리는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담배와 고급 술은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개인회소, 고소비식장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거리 공무접대비는 모두 재무관리에 포함돼 따로 청구됩니다. 거리 회계는 공무접대 경비 관리를 강화하여 접대비 총액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접대비에서 접대 대상이 부담해야 하는 출장비, 회의비, 교육비 등을 열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의, 훈련 등의 명목으로 접대비 지출을 청구, 전가 또는 숨기는 것을 금지한다. 접대 비용을 산하 단위와 기타 기관, 기업,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과세 소득에서 접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무접대라는 이름으로 기타 비용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2. 접대비 환급 증명서에는 재무어음, 파견 단위 공서 및 접대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3. 접대 단위는 표준 접대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공무활동과 무관한 관람을 조직해서는 안 되며, 영업성 오락 헬스장에서 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되며, 전문 문예 공연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어떤 명의로도 선물, 유가증권, 기념품, 토산물을 증여해서는 안 된다.

14. 거리기위, 당정처, 재정소는 전거리 공무접대경비의 지출과 사용 현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15. 당공위, 사무실의 공무접대 업무가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위반 공무접대 행위를 조사하여 접대 단위 관계자와 직접책임자의 당기와 행정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통보한다.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이송돼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16. 거리직공은 퇴근 후 공휴일과 초과근무 식사, 공무외식, 안정된 업무 외식 등을 한다. 본 제도를 참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