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법률에 따라 성립한 계약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들이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 또는 지문을 채취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90조: 당사자가 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은 계약서에 서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지문을 누르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서명, 날인 또는 지문 채취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요 의무를 이행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의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
제502조 법에 따라 성립한 계약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대한 비준수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승인보고 등 계약의무 및 관련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청 승인 및 기타 절차를 거쳐야 할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변경, 이전, 해지 등에 승인 및 기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