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작업은 특수 작업과는 다릅니다. 1991 년, 원노동부가 수여한' 특종 작업자 안전 기술 훈련 심사 관리 규정' 제 2 조는 특종 작업을 정의했다. 국가경제무역위가 1999 년 발표한' 특수근무자 안전기술교육심사관리방법' 은 상술한 정의에 대해 일부 변경을 했다. 특종 작업은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운영자 본인, 기타 및 주변 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작업 (예: 전기공, 금속 용접, 절단 등) 을 가리킨다. 이런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수 작업자라고 한다.
전화원이 특근직에 속합니까?
운영자는 특별 게시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 P > 통화원은 보통 회사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주로 고객의 전화를 받고, 관련 업무문제를 해결하고, 직동 장거리 통화회, 국제통화회, 번호, 무선호출기, 정보서비스, 사용자스위치 등 각종 통화대, 그리고 처리기 업무문의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 P > 원래 국가노동부는 우물 아래, 고공, 고온, 특중육체노동, 유독유해 직종을 특수직종으로 정하고, 특수직종의 범위는 각 업종 주관부서나 노동부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수 직종은 공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단지 속된 명칭을 약속할 뿐이다. 따라서 표준 또는 규정에는 공식적인 정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