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원이 특근직에 속합니까?

운영자는 특별 게시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 P > 통화원은 보통 회사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주로 고객의 전화를 받고, 관련 업무문제를 해결하고, 직동 장거리 통화회, 국제통화회, 번호, 무선호출기, 정보서비스, 사용자스위치 등 각종 통화대, 그리고 처리기 업무문의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 P > 원래 국가노동부는 우물 아래, 고공, 고온, 특중육체노동, 유독유해 직종을 특수직종으로 정하고, 특수직종의 범위는 각 업종 주관부서나 노동부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수 직종은 공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단지 속된 명칭을 약속할 뿐이다. 따라서 표준 또는 규정에는 공식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특수 작업은 특수 작업과는 다릅니다. 1991 년, 원노동부가 수여한' 특종 작업자 안전 기술 훈련 심사 관리 규정' 제 2 조는 특종 작업을 정의했다. 국가경제무역위가 1999 년 발표한' 특수근무자 안전기술교육심사관리방법' 은 상술한 정의에 대해 일부 변경을 했다. 특종 작업은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운영자 본인, 기타 및 주변 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작업 (예: 전기공, 금속 용접, 절단 등) 을 가리킨다. 이런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수 작업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