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철학 용어

칸트의 철학적 개념에 대한 간략한 설명

1) 논증: (고대 그리스어 akou *** a에서 유래, 원래의 의미는 들리는대로) 칸트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간주했습니다. 철학의 기본 원리는 기본 원리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반대로 공리는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 원리를 가리킨다.

이는 공리와 논증 원리의 차이, 수학적 원리와 철학적 원리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공리에는 대상의 직관이 필요하므로 보편성은 특수성에서 고려되는 반면 추론은 실증적이며 특수성만이 보편성에서 고려됩니다.

모든 순전히 지적인 원리는 언어 분석과 논증의 과정을 통해 확립되기 때문에 이론이다.

칸트는 수학적 원리를 철학에 적용하려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잘못된 경향을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구별을 했습니다.

2) 경험을 통한 유추: 칸트는 네 가지 범주 그룹을 도입했는데, 각 범주에는 적용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여주는 원리나 규칙이 있습니다.

경험적 비유는 관계형 범주, 즉 실체, 인과성 및 상호 작용의 범주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지속, 지속, 존재라는 세 가지 시간 모드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실체의 영원성의 원리이다.

두 번째 비유는 연속 상태의 명확한 질서의 원리이고, 세 번째 비유는 상호 작용 또는 공존의 원리입니다.

칸트는 이러한 원리가 시간적 경험의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물에 대한 인식을 시간적으로 필연적으로 서로 연결시켜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 비유는 단지 규범적 원리일 뿐 구성적 원리는 아닙니다.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지, 인과관계나 상호작용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3) 사실: 어떤 것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판단이나 명제.

긍정적인 실제 판단은 'X는 Y이다'라는 형식을 갖고, 부정적인 실제 판단은 'X는 Y가 아니다'라는 형식을 갖습니다.

긍정적 판단은 가능성(가능한) 판단과 긍정적(필요한) 판단이라는 두 가지 모달 판단과 관련하여 범주형인 명제 또는 판단의 모달 형식입니다.

부사로 표현하면 사실적 판단은 "X는 사실 Y이다" 또는 "X는 사실 Y가 아니다"이다.

4) Apperception: 라틴어 ad(to, to, to)와 percipere(지각, 지각)의 결합으로 형성되며,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과 반대로 성찰적으로 실현됩니다. 생각이나 내면 상태에 대한 인식.

동시에 이러한 상태의 주체인 '나' 또는 '나'에 대한 인식 또는 성찰이다.

통각에서 자아는 자신을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 능력을 인식합니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모든 모나드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합리적 영혼"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부류의 모나드만이 통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되고 도덕적 세계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통각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의 구별은 무의식적인 인식도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통각의 개념은 칸트에게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칸트는 경험적 통각("내면의 감정")과 통각의 초월적 통일성("내 생각에는")을 구별했습니다.

전자는 성찰과 동일하며, 후자는 지식에 대한 개념과 직관을 결합하여 우리의 모든 표현을 수반합니다.

5) 추론: 일반적으로 논리나 기하학의 의미로 사용되며 전제로부터 결론을 추론한다는 의미입니다.

칸트는 법학자들의 관행에서 파생된 다른 사용법을 채택했습니다.

법학자들은 권리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를 구별합니다.

두 질문 모두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 문제의 증명은 경험적이며, 권리 문제의 증명은 공제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것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을 의미합니다.

칸트는 자신의 비판철학에서 다양한 선험적 직관과 개념을 제시했지만, 그 정당성을 입증하고 그것이 대상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단계를 공제라고 불렀습니다.

칸트는 또한 세 가지 유형의 연역을 구별했습니다. 즉, 12가지 판단 형식에서 범주를 연역하는 논증인 형이상학적 연역과 경험의 적용을 보여주는 경험적 연역입니다. 경험의 대상에 대한 개념의 합법성; 초월적 논증을 통해 진행됩니다.

초월적 연역은 『순수이성비판』의 핵심 논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