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안 사건의 공소시효란 치안 관리 위반 사건이 발생하고 공안 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치안 관리 위반은 더 이상 치안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이 6개월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치안관리 위반행위는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은 위반일로부터 기산한다. 공안관리가 계속되거나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종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여기서 '공안기관이 발견한 것'은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나 내부자의 신고,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이첩, 불법적인 단서 등도 포함된다. 다른 경우의 탐지에서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6개월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불법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적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전자 규정의 목적은 공안 기관이 치안 사건을 적시에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공안 기관의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후자 규정의 목적은 치안 관리 위반 행위가 규정된 조사 기간을 초과하여 공안 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 치안 관리 위반 행위자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 더 이상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안 관리 위반에는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이 적용됩니다. 치안 관련 처벌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30일입니다.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치안 관리법' 제9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안 기관이 치안 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상급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감정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안사건 처리 한도” 이는 공안행정처벌법에 규정된 사건 처리 기한입니다. 즉, 일반 사건의 경우 30일, 상급 경찰의 승인이 필요한 특수 사건의 경우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