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서 고소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인테리어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협에 고소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키면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 간에 소비권익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