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검토가 취소될 수 있나요?

특정 조건에서는 행정적 검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행정재심의 취소 조건

행정재심의 취소는 자의적이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행정재심사기관은 재심 과정에서 당초의 행정처분에 명백한 사실판단 오류, 법률 적용 오류, 위법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둘째, 행정심사 신청인이 행정심사 신청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고, 그 철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 행정심사기관도 이에 따라 행정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사 과정에서 해당 분쟁이 행정심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행정심사 신청인이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사기관은 행정심사를 취소할 권한도 갖는다. 검토.

2. 행정재심의 취소절차

행정재심의 취소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행정심사기관이 행정심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 행정심사 신청인과 원행정행위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취소결정에는 취소사유, 근거, 날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시에, 행정심사기관은 취소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행정심사 신청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3. 행정심사 취소의 법적 결과

행정심사가 취소된 후에는 원래의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는 원래의 행정행위로 발생한 법률적 효력이 소멸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원래의 행정행위 이전의 국가에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행정심사 신청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는 취소 결정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사 취소가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도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사가 취소되더라도 관련 당사자들은 협상, 조정, 소송 등 다른 경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행정재심은 특정 조건 하에서 취소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심사가 취소된 후에는 원래의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지만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관련 당사자는 취소 결정 내용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28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책임 기관 행정심사기관의 법률사무는 피청구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심사기관 담당자의 동의 또는 집합적 논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심사결정을 내린다. (3) 특정 행정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정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취소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 또는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 피청구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주요 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2. 신청 근거가 잘못된 경우 4. .권한을 초과하거나 남용하는 행위 5. 특정 행정행위는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시행조례'

제4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사기관은 행정심사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1) 신청인은 행정기관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사를 신청하고, 신청을 수리한 후 행정심사기관이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2) 행정심사 신청을 수리한 후 해당 신청이 행정심사법에서 규정한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