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 자치구의 티베트어 연구, 사용 및 발전에 관한 몇 가지 규정(재판)' 개정에 대한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회의 결정(2002)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발표

([2002] No. 1)

"정보의 연구,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티베트 자치구의 티베트어(심판)'은 티베트 자치 제7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결정에 따라 '티베트 자치구의 티베트어 연구, 사용 및 발전'으로 개정되었다. 지역의 "티베트 자치구의 티베트어 연구, 사용 및 발전에 관한 몇 가지 규정(재판)"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다시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87년 7월 9일 공포, 시행된 '티베트 자치구의 티베트어 연구, 사용 및 발전에 관한 몇 가지 규정(재판)'은 동시에 무효화된다.

티벳자치구 제7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상임위원회

2002년 5월 22일

티벳자치구 인민대표대회 개정 "티베트 자치구

2002년 5월 22일 티베트 자치구 제7차 회의 결정

제5차 회의에서 채택)

티베트 자치구 제7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는 <티베트 자치구의 티베트어 연구, 사용, 발전에 관한 몇 가지 규정(심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1. "티베트 자치구의 티베트어 연구, 사용 및 개발에 관한 여러 규정(심판)"을 "티베트 자치구의 티베트어 연구, 사용 및 개발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합니다.

2.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티베트어는 자치 지역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언어 및 문자입니다. 헌법에 따라 티베트어의 학습, 사용 및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에 관한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 공통언어 및 문자언어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다음 사항에 비추어 제정된다. ”

3. 둘째, 기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자치지방은 모든 민족의 언어와 문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구어와 문자의 통일성과 법률 체계.

각급 인민 정부는 티베트어의 연구, 사용, 발전을 중요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4.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자치구의 각급 국가 기관이 임무를 수행할 때 티베트어와 국민 공통 언어 및 문자는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5. 4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자치구의 각급 국가 기관의 중요한 회의와 모임은 티베트어와 전국 공용 언어 및 문자를 모두 사용하거나 두 언어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기업 업무 회의 자치 지역의 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공통 언어 또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수준의 국가 기관의 공통 문서는 티베트어와 공통 국가 문자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6.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자치구의 각급 사법기관은 사법 활동에서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언어 및 문자를 사용하여 공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은 소송을 위해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의무 교육 단계에서는 티베트어와 국가 공용 언어 및 문자가 사용됩니다. 교육과 교육에 사용되는 기본 언어와 문자로 티베트어와 전국 공용 말하기 및 쓰기 언어 강좌를 개설하고 적절한 시기에 외국어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8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자치 지역은 청년과 중년 티베트 시민의 티베트 문맹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9.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티베트 간부와 노동자는 동시에 국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족 간부와 다른 소수 민족의 노동자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

10.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자치 지역은 티베트어 교육, 저널리즘, 출판, 방송, 영화, TV 및 기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킵니다. 티베트 어린이, 대중 및 대중 과학 도서.

과학 대중화, 문학 및 예술 창작, 공연을 위해 과학 연구 기관, 과학 기술 인력, 문학 및 예술 종사자들이 티베트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자치구에서는 티베트어 교사, 편집자, 기자, 작가, 비서 등 인재 양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티베트어를 연구하는 전문가 양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

11.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자치구의 각급 국가 기관과 공공 기관이 국가 공무원을 모집하고 기술 인력을 고용할 때 티베트어와 국가 공용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어와 문어 능력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는 채용을 우선시합니다.” ”

12.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자치지방의 각급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 기관과 지역 밖의 고정사업장의 관인, 증명서, 명패 티베트어와 자국어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도시 공공시설, 간판, 광고 등에 사용되는 단어는 티베트어와 민족 공통 문자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표준화되고 깔끔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번역이 정확해야 합니다. ”

13.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자치 지역 기업이 생산하고 해당 지역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포장 및 지침은 티베트어와 국가 공통 언어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자치구의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이름, 사업 프로젝트, 가격 메모 등은 티베트어와 국가 공통 문자를 모두 사용합니다. ”

14.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티베트어 업무 부서는 티베트어 학습 및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티베트어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언어 발전을 촉진합니다. ”

15.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자치구는 번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티베트어 번역 작업과 국가 공통 언어 및 문자 번역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강화해야 합니다.

자치구 인민 정부의 티베트어 업무 부서는 번역의 표준화와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티베트어 용어를 통일하고 공포했습니다.

자치지방의 각급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 기관은 필요에 따라 번역기관을 설립하거나 번역인을 제공해야 한다. ”

16.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티베트어 학습, 사용,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

17.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티베트어 업무부서로부터 기한 내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시간 제한. ”

18. 제17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합니다.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공상행정부로부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

19. 제18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 하나를 추가합니다. “이 규정의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 정부 티베트어 업무 부서에서 비판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또는 소속 부서에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 제19조에 "자치구 인민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 세부사항을 제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티베트 자치구의 티베트어 연구, 사용 및 발전에 관한 여러 조항(재판)”은 그에 따라 수정되고 이 결정에 따라 조항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