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행정행위는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모든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하위적 합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2) 행정주체가 일방적인 의지를 갖는 경우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상대방의 협의나 동의 없이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3) 행정상대방은 국가의 강압적 권한에 의하여 이행되며, 행정상대방은 이에 복종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적 조치로.
주요 특징
1. 하위 합법성: 행정 행위는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행정적 조치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입법 행위와 행정 행위의 차이에 주목하세요. 입법 행위는 법적 규범을 만드는 것이고, 행정 행위는 법적 규범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2. 재량: 행정 조치에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3. 일방적 의지: 행정 주체가 행정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정 조치를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동의.
4. 유효성은 사전에 결정됩니다.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면 사전에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강압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정보
원칙적으로 행정 조치는 통지 시점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부속서에 이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신 시 적용되고 즉시 적용되는 규칙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행위의 공시성, 확실성, 구속력, 집행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고시시이다.
1. 행정행위란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행정 주체는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나 승인 없이는 어떠한 행정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행정 행위에는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는데, 이는 입법 기술 자체의 한계와 행정 관리의 확장성, 변경성, 적응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행정주체는 행정행위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법률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다. 행정계약행위에 있어서도 행정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이행에 있어서 행정주체는 민사계약과 달리 일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4. 행정행위는 국가의 강제를 보장받아 시행되며, 행정상대방은 행정행위에 복종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기관이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압과 일방적 의지는 행정적 행위의 강압 없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행정적 행위의 일방적 의지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5. 행정행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유료는 예외로 한다. 행정주체가 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적 공익이며, 공익의 수집, 유지, 배분은 무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행정상대방이 특별한 공적 부담을 지거나 특별한 공익을 공유하는 경우 그에게 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부담과 이자부담의 문제이다.
법적근거: '행정처벌법' 제28조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여 인민법원이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 행정기관이 당사자에게 선고한 경우 행정 구류의 경우, 법에 따라 해당 형을 감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