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현 시간. 전자는 2015년에 개정되어 2015년 9월에 시행되었고, 후자는 1987년 12월에 시행되었다.
2. 적용 범위. 전자는 후자를 포함하여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광고관리조례》 제2조에는 신문, 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를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광고를 출판, 방송, 설치 및 게시하는 일이 포함된다. , 거리 표지판, 상점 창문, 인쇄물, 네온 불빛 및 기타 매체 또는 양식. 광고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상품 판매상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매체 및 형식을 통해 홍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상업 광고 활동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3. 법적 효력. 전자의 법적 효력이 후자보다 크다. 전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후자는 국무원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