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고정자산 관리방법은 행정기관의 고정자산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그 주요 목적은 행정기관의 고정자산의 안전, 건전성 및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행정 기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자산 등록 관리
행정기관은 명칭, 모델, 규격, 수량 등 모든 고정자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 측정 단위, 구매 날짜, 구매 가격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정자산 등록은 통일된 번호체계를 채택해야 하며, 고정자산 파일을 구축하여 모든 고정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고정자산 등록은 적시에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적시에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고정자산 사용 관리
행정기관은 고정자산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고정자산의 경우 수리 또는 교체 작업을 적시에 준비해야 하며, 수리 또는 교체의 내용과 비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용 수명이 다했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고정자산은 적시에 폐기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고정자산 재고관리
행정기관은 정기적인 고정자산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고정자산의 수량, 품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확인된 유휴, 손상 또는 폐기된 고정 자산은 적시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4. 고정자산 보관 및 관리
행정기관은 완전한 고정자산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임자와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장기간 보존해야 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방습, 일광차단, 도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출자의 범위와 시간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