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은 일련의 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증권의 발행 및 거래 활동은 공개성, 공정성 및 공평성의 원칙을 구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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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증권 활동은 자발성, 보상, 선의의 원칙을 준수하며 증권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셋째,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행정법규는 법에 따라 행동하는 원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 특히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중소 투자자. 동시에 증권투자에 따른 위험은 투자자 자신이 부담함을 확립하여 투자자가 위험의식을 확립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내부자거래 금지, 주식조작 금지원칙
여섯째, 법에 따라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규제기관은 법집행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적 감독을 받아들인다;
일곱째, 증권시장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는 모든 경로에서 법정 의무를 수행하고 각자 책임지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덟째,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증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금융위험을 예방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