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 제32조에는 부부관계가 진정으로 파탄되어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핵심은 '파탄' 여부입니다. 파탄이 확정되면 이혼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혼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관계가 실제로 무너졌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재량권을 갖습니다. '결혼법' 제32조는 관계 파탄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혼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 소위 '동거배우자'라 함은 부부의 명의가 아닌 혼인 외의 이성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동거하는 배우자를 말한다.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결혼한다면 중혼이 됩니다.
(2) 가정 폭력이나 학대를 자행하거나 가족을 유기하는 행위. 이른바 '가정폭력'이란 가해자가 구타, 결박, 훼손, 개인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기타 측면에 일정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 폭력은 학대에 해당합니다.
(3) 도박, 마약 남용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4) 정서적 갈등으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인 자.
(5)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붕괴시키는 기타 상황.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의 단절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에서는 현행 결혼법에 저촉되지 않는 14개 항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피> 1. 일방이 법적으로 결혼을 금지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일방이 신체적 결함이나 기타 성관계를 가질 수 없고 치료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2. 결혼 전 이해 부족, 성급한 결혼, 결혼 후 부부관계 형성 실패, 동거의 어려움.
3. 결혼 전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 후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결혼 전 상대방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알면서도 결혼하거나, 동거 중 일방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결혼을 할 수 없는 경우 장기간 치료 후 회복하기 위해.
4. 일방이 상대방을 속이거나 "결혼 증명서"를 얻기 위해 혼인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를 합니다.
5.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뒤 동거하지 않았으며 화해의 가능성도 없었다.
6. 중매결혼이나 상업결혼의 경우, 일방이 결혼 후 바로 이혼을 신청하거나, 부부가 수년간 동거했지만 부부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입니다.
7. 두 사람은 감정적 갈등으로 2년 동안 별거 중이고(원래 '의견'에서는 3년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현행 혼인법에 어긋난다) 실제로 화해 가능성이 없거나, 1년 만에 별거 중이다. 인민법원은 이혼이 허용되지 않으며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8. 일방이 간음하거나 불법 동거를 하고 교육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과실측이 이혼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비난을 받고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처벌, 인민법원의 이혼 불허 판결, 과실 당사자가 다시 이혼을 신청했지만 화해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혼인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1호는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정황에 부합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이혼은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 당사자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
9. 한쪽은 중혼을 하고, 다른 쪽은 이혼을 신청합니다.
10. 일방은 나태하고, 도박 등의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가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거듭된 훈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여 부부가 함께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11. 일방이 법률에 따라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그의 불법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해 부부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12. 2년 넘게 일방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만, 공고와 수색 끝에 행방을 찾아낸다.
13. 상대방에게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받거나, 상대방 친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상대방 친족을 학대하는 것은 교육 후에도 변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4.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다른 이유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상대방이 실종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