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이 방법은 본 시 도시 건설구 내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처분 등 생산 활동에 적용된다. 향, 진, 마을은 집행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조치에서' 생활쓰레기' 라고 부르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말한다.
제 3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법치, 통일계획, 전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계획, 지방제제, 감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처리체계를 개선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정부 목표책임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수집, 환적 및 처분에 대한 감독 실시를 담당한다.
마을민위원회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협조하여 생활쓰레기 분류의 선전지도 작업을 잘 해야 하며, 관할 기관, 마을 (주민) 민,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자각적으로 이 방법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5 조 시성관리국은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행정 주관 부문으로, 이 방법을 조직하여 실시할 책임이 있다. 시 전체의 생활쓰레기 분류 가이드를 통일하여 배치, 수집, 운송, 처분 규칙 등의 생산 사항을 명확히 분류하고 사회에 발표하다.
현 () 구 () 시용환경위생 () 행정 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지도, 홍보, 훈련, 심사 및 감독을 담당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방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투입 방식, 수집 시간, 운송경로 등을 명확히 하고, 책임구역과 소유자 제도를 실시한다.
제 6 조 천연자원관리부는 환경위생전문계획에 의해 결정된 위생시설을 국가공간계획에 포함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상무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재생 자원 회수 산업 발전 계획과 산업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생태환경행정주관부는 생활쓰레기 처분시설 운영에 대한 환경모니터링과 점검을 담당하고 유해 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분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 행정 주관부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에 생활쓰레기 분류를 촉구하고 환경위생책임제의 시행을 부동산 서비스 기업의 신용관리체계에 포함시키도록 독촉할 책임이 있다.
교육행정부는 생활쓰레기원 감량, 분류 배치, 재활용 및 무해화 처리 지식을 교육교육과 사회실천에 통합하여 학생의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의식을 키우고 제고해야 한다.
제 7 조 신설, 개축, 확장 프로젝트는 국가 및 성의 기준과 계획 조건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시설을 배합하고,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수용, 동시 인도 사용을 병행해야 하며, 사용 성격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건설기관이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에 제출한 건설공사 설계안을 신청하고, 건설생활쓰레기 분류수거운송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분류수거운송시설의 위치, 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도시도로 광장 녹지 등 공공구획 (구역) 이나 기존 주거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실 (정) 등의 시설을 새로 짓고 개건해 계획, 건설, 점유 등 관련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
제 8 조 단위 또는 개인은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분류되어야한다.
(1) 재활용품은 재활용에 적합한 생활쓰레기로 주로 폐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유리, 폐직물, 폐가구, 폐전기 전자제품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유해 폐기물은' 국가위험폐기물 명부' 에 포함돼 인체 건강과 자연환경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생활위험폐기물을 말한다. 주로 폐전지, 조명 기구, 폐기약, 온도계, 혈압계, 폐페인트, 농약, 소독제 및 포장물을 포함한다.
(3) 음식물 쓰레기는' 젖은 쓰레기' 라고도 하며 부패하기 쉬운 가정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및 유기물이 함유된 기타 음식물 쓰레기를 가리킨다. 주로 폐기된 식재료, 남은 음식, 채소, 과일, 육류, 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4) 기타 쓰레기, 일명' 건쓰레기' 는 재활용물, 음식물 쓰레기, 유해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가리킨다.
생활쓰레기 생산단위나 개인은 정기적으로 분류된 유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를 해당 로고의 생활쓰레기 수집 컨테이너나 특별히 마련된 배치점에 놓아야 한다. 재활용 자재는 재활용 자재 수집 지점에 넣거나 재생 자원 재활용 기업에 판매합니다.
유해 폐기물, 의료 폐기물, 산업 폐기물, 건설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가정 쓰레기와 섞여서는 안 됩니다.
제 9 조 단위나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 감량 규정을 준수하고,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자발적으로 줄이고, 생활쓰레기를 분류해 놓아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책임자는' 푸젠성 도심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책임구역과 책임자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가정 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분 단위는 환경 위생 운영 기술 사양에 따라 가정 쓰레기를 수집, 운송 및 처분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처분기관이 내놓은 생활쓰레기가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접수를 거부하고 현지 시영 환경위생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단위는 24 시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제 11 조 재활용, 유해 폐기물, 대형 쓰레기는 수거업체와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책임자가 약속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주방 쓰레기 등 쓰레기는 매일 정기적으로 모아서 매일 청소해야 한다.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를 담당하는 단위, 개인 또는 소유자가 운송하거나 재활용 업체가 수거 및 운송을 예약해야 합니다. 유해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 운송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단위에 의해 운송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는 규정된 생활쓰레기 운송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에서 운송한다.
인도, 녹지공원 등 공공지역에 생활쓰레기를 쌓고 분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2 조 가정 쓰레기 분류 운송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운송 차량은 밀폐되어 운송되어야 하며, 차체의 눈에 띄는 위치에 운송되는 가정 쓰레기의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2)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환적소 또는 처분장소로 운송하고 분류된 생활쓰레기를 섞어서 운송하는 것을 엄금한다.
(3) 생활쓰레기의 분류, 수집량, 작업시간 등 합리적으로 운송차량을 배치해 운송 빈도를 확정하고 닛산 일청을 달성한다.
(4) 운송 과정에서 길을 따라 생활 쓰레기를 버리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숙제가 끝나면 차량과 장소를 제때에 정리하고 생활쓰레기 수송 차량, 운송 시설,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
(5) 관리대 장부를 세우고, 생활쓰레기의 출처, 종류, 수량, 행방을 기록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수거 응급계획을 세우고, 현지 시용위생 부서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제 13 조 신설 중대형 생활쓰레기 중계소는 음식물 쓰레기 중계소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환적소 쓰레기 수거는 규범적이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는 밀봉하여 24 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 14 조 생활쓰레기는 분류하여 처리하고, 자원화 이용 수준을 높이고, 자원화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1) 재활용 재료는 재생 자원 재활용 기업 또는 자원 종합 활용 기업에 의해 회수됩니다.
(2) 도시 유해 폐기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해화 처리를 하고, 위험폐기물에 속하며, 자격이 있는 위험폐기물 처분기관에 넘겨야 한다.
(3) 음식물 쓰레기는 생화학 처리에 기반한 종합 처리 방법을 채택한다.
(4) 기타 쓰레기는 소각 발전 등의 방식으로 무해화 처리를 한다.
제 15 조 생활쓰레기 처분단위는 국가, 성,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처분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규정된 시간과 요구에 따라 가정 쓰레기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2) 하수, 배기 가스, 폐기물, 먼지 등을 처리합니다.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 2 차 오염을 방지한다.
(3) 필요에 따라 물, 가스, 토양 등의 환경적 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정 쓰레기 처리 시설의 성능과 환경 지표를 검사하고 평가한다.
(4) 가정 쓰레기 폐기 시설 및 보조 시설,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정비를 중단하기 전에 관련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시설, 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한다.
(5) 매일 생활쓰레기 운송단위, 생활쓰레기원, 종류, 수량을 기록하고 폐기 응급계획을 세우고 현지 시용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신고하는 관리대 장부를 건립한다.
제 16 조 시 공업과 정보화, 비즈니스, 시장감독, 문화관광, 농업, 우편, 기관사무관리 등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생산, 유통, 소비 등 분야를 포괄하는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기관과 개인이 생활쓰레기 분류 감량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독려한다.
제 17 조 사업 주관 부서가 책임지고, 발전 개혁, 자연자원, 공안, 시장감독, 생태환경, 공업정보화, 우편관리, 주택과 도심건설, 도시관리 등 관련 행정부가 참여하는 재생자원회수체계 조율 매커니즘을 건립하여 기업이 플라스틱, 유리 등 저부가가치 재활용 재료와 부피가 큰 재활용 자재를 회수하도록 독려한다.
재생 자원 재활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유형, 거래 가격, 재활용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산자, 판매자가 보증금 환불, 트레이드인, 온라인 쇼핑, 배송 등을 통해 제품과 포장물을 회수하도록 독려한다.
제 18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하고, 관리책임자에게 상을 주는 방식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환전점 등을 통해 개인이 생활쓰레기를 제대로 분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기관과 개인이 기부, 의무노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 분류, 재활용, 무해화 처리에 참여해 기업과 사회단체가 생활쓰레기 분류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독려한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관리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여 비용을 늘리는 것은 업주나 업주위원회와 협의하여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서 명확히 할 수 있다.
제 19 조 시, 현 (구) 시영 환경 위생 행정 주관부,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건전한 생활쓰레기 분류 감독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본급 생활쓰레기 분류 종합평가제도를 건립하고, 쓰레기분류 관리를 도시와 농촌 환경위생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으로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20 조 시, 현 (구) 시영 환경 위생 행정 주관부는 책임 분담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및 폐기 서비스 단위의 신용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서비스 단위의 위반 및 처리 결과 등의 정보를 신용 파일 및 환경 보건 서비스 단위 신용 평가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서비스 단위의 서비스 품질 및 신용 등급을 연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 21 조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사회에 제보 및 불만 전화를 발표하고 제보 및 불만 사서함을 설치해야 한다. 본 방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을 발견하면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불만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조사 처리 결과를 고발자나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22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 (구)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1) 단위와 개인이 본 방법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처에는 2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책임자가 본 방법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책임 지역 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직장에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c) 국내 폐기물 수거 및 운송 단위는이 조치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10,000 위안에서 3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관련 위험폐기물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 폐기물을 운송 처분하는 것은 생태 환경 교통 등 행정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3 조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 부서 직원은 국내 폐기물 분류 관리에서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사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4 조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와 관련 행정관리부의 직원들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거나 환경위생 직원을 모욕하거나 구타하고, 생활쓰레기 수집, 처리시설, 운송차량을 포위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과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고,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것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5 조 메주 섬 관리위원회와 메주 베이 북안관위원회는 본 방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관리해야 한다.
제 26 조 본법은 2022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