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테리어보증금은 부동산관리회사가 인테리어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보증금으로 업주가 인테리어를 마치고 부동산관리회사가 합격한 후 일정 시간 내에 업주에게 돌려준다.
3. 누구 (업주 포함) 는 원래 아파트의 내력 구조 벽을 변경하거나 동네 공공시설을 손상시켰으며, 재산관리회사는 권리가 있고 제지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피해는 가격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이른바' 인테리어 보증금' 이란 부동산 회사가 자금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업주에게 함부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충칭 구간당 장식이 즐거운 인테리어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