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 처벌은 1983년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가족계획이 국가 기본 정책으로 확립되어 헌법에 명시된 것은 1982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 9월, 당은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 통제 문제에 관해 모든 회원과 공산주의 청년 동맹 회원에게 공개 서한"을 발행하여 부부가 자녀를 한 명만 낳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개혁을 종합심화하는데 관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에서 '한 부모가 외동자녀인 부부가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2015년 12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인구가족계획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포괄적인 두 자녀 정책이 공식 시행됩니다.
'인구 및 가족 계획법'은 "이 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녀를 출산한 공민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 가족계획을 위반한 자에게는 위자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그 외 직원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처벌 수위는 전국 각 지역마다 다르며 기본적으로는 각 지역 경제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가족계획은 만혼, 만산, 우생학, 저출산 등을 기반으로 한 계획적인 인구 통제 과정으로, 우리나라가 가족계획을 시작한 이래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1980년대 첫 출산으로 인해 외동아가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고, 가족계획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추가아동수당은 국무원 제6차 인구조사지도소,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 공안부에서 정한 규정을 말한다. 국가통계국에서는 국가가 가족계획을 실시한 후(중국은 1983년부터) 관련 규정을 공동으로 공포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가족계획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계획보다 많은 자녀를 낳은 자)를 처벌한다. 법에 따라 해당 벌금에서 얻은 돈은 초과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에 관하여"
(46) 의료보건체계 개혁을 심화한다. 의료안전, 의료서비스, 공중위생, 약품공급, 감독체계 등의 전면적인 개혁을 조율하고 촉진하며, 의료보건체계 개혁을 심화한다. 1차 의료보건 기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도시와 농촌의 1차 의료보건 서비스 네트워크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공공병원 개혁을 가속화하고, 정부 책임을 이행하며, 과학적인 의료 성과 평가 메커니즘과 인재 양성 및 인력을 구축합니다. 산업 특성에 맞는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계층적 진단 및 치료 모델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의사와 주민 간의 정보 기반 서비스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고품질 의료 자원의 수직적 흐름을 촉진하며 지역 공공 통합을 강화합니다. 의료 서비스 자원을 보완하고, 의약품 사용을 중단하고, 의약품 가격을 합리화하며, 의료 보험 지불 방식을 개혁하고, 국가 의료 보험 시스템의 개선을 가속화합니다.
사회적 의료기관을 장려하고 비영리 의료기관 지원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사회자금을 직접 투자하여 구조조정과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립병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편하고, 의사가 더 많은 지역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의료기관을 의료보험의 지정 범위에 포함하도록 허용합니다.
가족계획에 대한 국가 기본 정책을 준수합니다. 한 자녀를 둔 부부가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출산 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 및 개선하며, 장기적으로 인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