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으로 인해 가동 중지, 악의적인 체납으로 취소 번호를 받은 사용자가 블랙리스트에 진입할 경우, 기관주가 유효한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소속 유니콤 영업소에 가서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역사적 체납금과 위약금을 청산한 후,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탈퇴한다. 역사 체납금과 위약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블랙리스트에 가입한 지 5 년 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블랙리스트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수동 심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창고에 가입한 경우 정확한 증거를 제공하는 전제하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유니콤 소유 영업청에 신청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관리부의 승인을 받은 후 블랙리스트 라이브러리를 수동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출고 원인은 반드시 시스템 기록을 통과해야 한다.
팁: 광동을 예로 들어 봅시다. 각 성 간에 차이가 있다면 현지 정책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