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격의 차이: 행정법은 실체법인 반면,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2.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행정소송법은 주로 법원이 행정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적 기반인 반면, 행정법은 주로 행정 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고 공식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기반입니다.
3. 적용 단계는 다릅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 소송을 심리할 때 적용되는 절차법이므로 후속 구제 절차인 반면 행정법은 행정 조치의 기초가 됩니다. 전체 행정 조치에 대한 절차에는 사건 후 구제 절차뿐만 아니라 사건 전 및 임시 절차도 포함됩니다.
행정법의 이해와 행정소송법
행정법은 실체법으로서 행정기관의 면허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할 때 수행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다. 연결. 행정소송법은 실체법의 올바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둘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법의 의미
행정법이란 행정주체와 행정상대방, 행정법률감독주체 사이에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행정법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항을 말한다. 감독 관계 및 행정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의 법적 규범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행정소송법의 의의
행정소송법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며,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감독하고 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정한 행정법을 감독합니다.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의 차이점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의 차이점은 행정소송법이란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과 같이 믿는 경우를 말한다는 점이다. 국가 기관이 취하는 행정 조치는 적법성을 위반합니다. 권리와 이익을 위해 법원에 제기된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행정소송 참여자(원고, 피고, 대리인 등)가 소송활동을 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는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규범과 행정소송참가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각종 법률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국가의 행정소송제도 확립을 위한 법적근거이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1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며 법률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감독하며,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