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폐기란 장비를 수명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기술적인 사유로 수명이 다하기 전에 폐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장비 폐기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폐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 경제 수명 및 특정 사용 수명을 초과합니다. 심한 마모로 인해 최소 공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수리 또는 기술적 변형의 가치가 없습니다.
2. 장비가 규정 수명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사용 자격이 없으며 수리 가치가 없습니다.
3.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킵니다. 특정 조치를 취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4. 노후화된 장비, 기술 성능이 낙후된 장비, 에너지 소비가 많고 효율성이 낮거나 경제적 이익이 부족한 장비 또는 계속 사용할 경우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새로운 장비의 출현으로 인해 사용됩니다.
5. 국가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장비.
6. 다른 이유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장비는 다른 회사에 양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보유 가치가 없습니다.
장비 폐기 절차:
1. 폐기 신청
(1) 폐기 조건에 맞는 장비 폐기를 신청합니다.
(2) 장비 세부정보를 표시합니다.
(3) 폐기 이유를 제공합니다.
2. 평가
(1) 엔지니어링 부서는 폐기 규정에 따라 장비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재무부는 장비 폐기의 경제적 합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승인
회사 운영상의 필요와 엔지니어링 부서 및 재무 부서의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총책임자가 승인합니다.
4. 장부 취소
폐기 장비 승인 후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장비 장부를 취소합니다.
5. 스크랩 처리
(1) 새 장비로 교체해야 하는 사용 장비는 새 장비 사용 후 폐기됩니다.
(2) 폐기 승인을 받은 사용 장비는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 정밀 검사되지 않습니다.
(3) 양도 가능한 장비는 일정한 가격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4) 양도할 수 없는 장비는 해체하여 사용을 위해 보관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품은 스크랩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