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경덕진 중재위원회에서 제기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질문자는 "경덕진중재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것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됩니까?"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까? 믿다. 중재법 제24조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신청이 수락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을 수락하고 당사자들에게 중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경덕진중재위원회로부터 통지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재신청이란 중재기관이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신청자료를 접수하고, 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사한 후, 수리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수리하는 중재활동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