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무역과 물물교환 무역의 차이점 개요

보상무역과 물물교환무역의 차이점 개요

보상무역에서 쌍방의 관계는 국제무역의 범위 내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에 속한다. 구매자는 기계, 장비 또는 기술지식 등을 구매할 권리가 있고 완전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가지며 판매자는 공장 지분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 형태는 외국 자본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 채널을 확대합니다. 보상 무역은 가공 무역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3개 1개 보충"이라고 합니다. 보상거래는 보통 10~2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보상무역의 실시는 구매자의 자금부족과 외환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 판매자의 경우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를 활용하여 외환을 획득할 수 있으며, 제품판매 확대, 수출증대, 수익창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안정적인 공급원. 보상거래의 단점은 형태가 그다지 유연하지 않고,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고, 절차가 번거롭고, 위험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독일이 1931년 처음 이 방식을 채택했고,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도 서방과의 무역에서 이 방식을 자주 사용했다. 중국도 개혁개방 이후 이러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제품 재판매라고도 하는 보상무역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제공한 신용을 바탕으로 장비 및 기술을 수입한 후 수입한 장비 및 기술의 가격과 이자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비와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할부로 지급.

초기 보상 무역은 주로 대규모 산업 기업의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은 일본에서 8억 6천만 달러 상당의 광산 장비를 수입하고 이를 석탄 1억 톤으로 상환했으며, 폴란드는 미국에서 4억 달러 상당의 화학 장비 및 기술을 수입하여 관련 산업 제품으로 상환했습니다.

후기에는 대규모 장비 세트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보상 거래가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서방으로 수출된 폴란드 전자 및 기계 제품의 40~50%가 보상 무역을 통해 재판매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외국의 선진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보상무역을 널리 활용했지만, 규모도 작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 장비에 대한 직접 투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기술 때문에 보상 무역은 더욱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외국자본을 활용하고 판매촉진에 있어 보상무역의 장점은 무시할 수 없다.

물물교환 무역은 국내 제품의 장비, 원자재, 부품 또는 완제품을 외국 제조업체와 직접 교환하여 상품을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 거래와 물물교환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직접적인 교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래에서는 통화가 가격 책정 수단일 뿐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물물교환은 일회성 행위인 경우가 많고 구매 및 판매 과정이 동시에 발생하고 거의 동시에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보상 거래는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3~5년, 일부는 10년 이상 지속됩니다. 각 거래에는 종종 여러 구매 및 판매 활동이 포함됩니다.

보상 무역을 위해 세관에 등록 및 등록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

보상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단위 및 생산 기업은 한 번 내에 세관에 등록 및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승인일로부터 다음 달에 다음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십시오:

1. 경제 및 무역 당국이 발행한 승인서 및 계약서 제출 증명서.

2. 공상행정청에서 발급한 사업 허가증.

3. 외부에서 서명한 계약서 사본.

4. 대외 무역 및 경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 물품 허가가 필요한 수출 완제품 승인 문서.

5.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및 경제적 보증. 세관은 위 서류를 검토한 후 보상무역 조건 준수 여부를 기록하고 '가공, 조립 및 중소 보상무역 수입상품 등록 매뉴얼'을 발행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세관신고 절차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