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중앙집중식 입찰과 조직적인 거래를 위한 장소, 시설 및 규칙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을 직접 매매하지 않으며 유가증권의 가격도 결정하지 않으며,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당사자에게 장소와 각종 필요한 조건과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증권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증권거래소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조직입니다. 우리나라 증권법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의 설립과 해산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2. 증권 거래소는 중앙화된 입찰 거래를 위한 장소입니다. 소위 중앙집중식 입찰이란 모든 증권 브로커와 딜러가 주로 이곳에 집중하여 경쟁을 통해 증권의 대리 또는 자기매매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증권거래소는 증권 거래의 주최자입니다.
4. 증권거래소는 특수법인이다. 거래소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지만 거래 자체에 참여하지는 않으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주최자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부여된 일선 규제 기능도 수행해야 합니다.
기능: 거래소는 계약에 따라 동결, 동결 해제, 청산 기능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