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치안관리행위자 및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치안관리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 소환 시 수갑, 경찰 밧줄 등 구속력이 있는 경찰기를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소환장 통지서:
1. 위법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파출소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환증 (소환장) 을 사용하여 소환한다.
2.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의 업무 증명서를 구두로 소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의 과정,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3.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치안관리행위자 및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기타 치안관리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 소환 시 수갑, 경찰 밧줄 등 구속력이 있는 경찰기를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5. 공안기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등을 통해 소환된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6. 공안기관이 위법 용의자를 소환할 때, 그 가족들이 현장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가족이 소환한 이유와 장소를 구두로 알리고,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7. 피청구인은 가족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타 통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의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8. 소환장을 사용하여 소환하는 경우, 불법 용의자는 소환장에 도착 시간과 문의 확인 시간을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소환증에 명기해야 한다.
9. 공안기관은 소환된 위법 용의자를 제때에 조사하여 확인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위법 행위가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확인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연속 소환으로 불법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바이두 백과-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