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3 일 전에 고용주에게 구두로 통지하면 사직할 수 있습니까? 사직서 같은 거 쓰지 않아도 되나요?

예, 사직서를 쓰지 않고 3 일 전에 구두로 사직할 수 있습니다.

1.' 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그래서 수습기간 사퇴, 3 일 앞당기면 구두통지나 서면 통지도 가능합니다.

확장 데이터:

1, 제 36 조?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에 규정 된 상황은 노동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4.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인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도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