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 관리 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피보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이하' 보험법' [2]),'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이하' 회사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보감회) 는 우리나라 상업보험의 주관부문으로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 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수행한다.
제 3 조 보험회사는 각급 정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보험업무 활동을 전개한다.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보험 회사" 는 보험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 및 법에 따라 등록 된 다양한 유형의 상업 보험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보험회사 지점은 법에 따라 보험업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보험회사 지사, 자회사, 영업부를 가리킨다.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 지사는 다른 형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보험 기관은 보험 회사와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제 2 장 보험 기관
제 5 조 보험회사나 보험회사 지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보감회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상업보험 업무를 운영하거나 변장하여 경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