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검사의 법정 기관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고, 최고 약품 검사 기관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산하 기관인 중국의약생물제품통제연구소이다. 의약품 관리.
법적 분석
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입원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의료비를 산정한다. 진단서. 2. 일실실수당: 일실실실수당은 피해자의 일실실시간 및 소득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간병비 :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황,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교통비 : 교통비는 피해자 및 필요한 동행인이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입원식비 지원 : 입원식비 지원은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6. 영양비 :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7. 장해보상: 장해보상은 피해자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나 장해수준에 따라 지급하며,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장애 발생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28조 약품은 국가 약품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비준한 약품 품질표준이 국가 약품표준보다 높을 경우, 국가 약품품질표준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약품품질표준을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약전》과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공포한 《약품표준》은 국가약품표준이다. 국무원 약품감독부서는 국무원 위생당국과 협력하여 약전위원회를 조직하여 국가약품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설립하거나 지정한 약품검사기구는 국가약품표준과 참고자료의 교정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