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년 6 월 24 일 중국인터넷 재경에 따르면 광저우 백운산의약그룹 주식유한회사 백운산의약총공장은 6 월 18 일 행정처벌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벌금에 따르면 백운산제약공장은 처방약 광고의 불법 발표로 8 만 위안의 벌금을 물렸다. 처벌 단위는 광저우시 황보구 시장감독국과 광저우 개발구 시장감독국이다. 상술한 처방약 광고가 발표되기 전에 광고 내용은 광고 심사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고 상표명 비아그라, 상품명 금격, 일반 상품명 구연산시디나비 영화를' 정중성명' 형식으로 광고홍보했다. 그래서 불법 광고입니다.
위법광고는 광고주가 우리나라 광고법,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광고 관객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우리나라 민법규범에 따라 법적 결과를 부담하는 광고의 총칭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