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환경위생 주관부와 관련 기관은 전임 또는 시간제 시영 환경위생 검사원을 설립하여 시영 환경위생의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책임져야 한다. 제 2 장 시용환경위생 제 5 조 시 관할 구역 내의 건물, 공공시설, 문화재고적, 풍경명소는 주관기관이나 개인이 제때에 유지하여 깔끔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한다. 제 6 조 광고, 광고판 (기둥), 도로, 교통표지, 신문부스, 쇼윈도 등. 거리를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설정되며, 설치 단위나 개인이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장식하여 깔끔하고 아름답게 유지한다.
표어, 통지, 광고, 고시 등을 게시, 낙서하는 것을 금지하다. 거리의 전봇대, 길가의 나무, 지정되지 않은 건물 위에 있습니다. 제 7 조 모든 단위 및 개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주요 거리, 광장 및 기타 공공 * * * 장소 (그늘), 창문, 지붕에 쌓여 있거나 도시 외관을 방해하는 물건을 매달아서는 안됩니다.
(2) 양 (음대) 대, 창구에서 물을 뿌리고 잡동사니를 버려서는 안 된다.
(3) 거리와 광장에 갈아 타거나, 햇볕을 쬐거나, 연탄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주요 거리와 광장에 배설물과 쓰레기를 쌓고, 똥차를 주차하고, 오물과 오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d) 거리, 인도 및 기타 공공 장소에 쌓아 두지 마십시오. 시공에 임시로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울타리 작업을 하고, 퇴근 후 현장을 정리하고,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5) 신축 건물은 거리 광장 등 공공장소를 향해 쓰레기 터널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기존 건물은 견고하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 8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화초와 나무를 아끼고 거리의 녹색 울타리, 화단, 잔디밭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바자회 시장의 위생 청소 작업은 현지 상공행정관리부가 책임지고 노점이 깔끔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병원, 학교 입구, 정해지지 않은 거리, 광장, 역에 노점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0 조 역, 주차장, 영화관, 박물관, 전시관, 체육관, 공원, 상점, 식당 등 공공장소는 본 부서에서 시영 환경 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현지 환경보호부의 감독 검사를 받는다. 제 11 조 거리와 광장의 위생 작업은 현지 위생 부서에서 조직하여 제때에 청소하고 깨끗하게 유지한다. 제 12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주택의 위생 청소 작업을 조직하여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13 조 각 부서는 반드시 내부 위생 청소 작업을 잘 해야 하며, 각자 도급한 문 앞 도시 환경 위생 책임 구간에 대한 일상적인 청소를 견지하고, 문 앞 보도와 거리 (도로) 의 빙설을 제때에 치우고, 도로를 깨끗하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 14 조 모든 사람은 사회 공덕을 준수하고 공중위생을 중시해야 한다. 아무데나 가래를 뱉거나 과피, 종이 부스러기, 담배 꽁초 등 잡동사니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배설물과 배설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제 15 조 시내에서는 개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승인된 군견, 경찰견, 과학실험용 개는 제외한다. 제 16 조 다음 운송 수단은 각각 다음과 같아야한다.
(a) 철도 여객 열차가 시내에 들어갈 때 청결을 유지하고 안에 있는 화장실을 폐쇄한다.
(2) 각종 여객화물 운송 차량이 시내에 들어가기 전에 차의 용모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3) 시내에서 입자형 유체류를 실어 나르는 차량은 단단히 묶고 밀봉해야 하며, 길을 따라 날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쓰레기, 배설물 차량, 정해진 시간과 노선에 따라 주행합니다.
(4) 버스 안에 폐표상자를 설치하고, 길을 따라 역에 폐표 등을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된다.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껍질, 잡동사니를 버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축력차가 시장에 진입할 때는 지정된 노선, 장소에 따라 주행하고 주차해야 하며, 분뇨봉투와 청소도구를 갖추어 흩어진 배설물과 여물을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제 3 장 쓰레기 청산 제 17 조 거리 주민의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 (통) 내 또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져야 하며, 현지 환경보호부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단위의 생활쓰레기와 생산쓰레기 청운은 어려움이 있으면 환경보호부에서 청운비용을 지불한다. 제 19 조 준설 수로, 배관, 유지 보수 도로, 나무 심기 가지 치기 등의 공사가 완공된 후, 시공 단위는 제때에 쓰레기와 각재를 청소해야 한다. 제 20 조 쓰레기장은 뚜렷한 표지를 세우고, 유료 관리를 실시하고, 정기 소독을 하고, 점차 무해화 처리를 실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각 부서의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운반해야 하며, 거리, 강, 도로, 다리, 임지 등 비쓰레기 장소에 버리는 것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