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과정에서 시민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문자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시민권 보호, 경찰 법 집행 권한의 경계, 관련 법률 용어의 해석 등 많은 문제가 포함됩니다.
형사절차법 116A항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국가 기밀 문서 절도, 왕실 전복 계획, 테러 조직 활동에 연루, 연루 등)에 연루되었다고 경찰이 의심하는 경우 범죄 집단 활동에서 전체 목록을 원할 경우 VI장, VIAamp; VIBPenalCode를 참조할 수 있으며 현장에는 경위 이상의 경찰관이 있습니다(식별 방법은 그림 2 참조). 경위 이상의 경찰관) 경찰은 수색영장 없이도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경찰관은 자신이 합법적인 경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경찰에게 왜 귀하의 휴대전화를 수색하려는지 물어보세요.
3. 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위의 내용을 경찰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사유가 위의 116A항 범죄절차법과 일치한다면, 경찰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찰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확인을 강요하고 신변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주변에 친구가 있다면 영상이나 녹화를 요청해 보세요(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해 경찰에 전화를 보내기 전에.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공안관리처벌법' 제87조는 "공안기관은 치안관리 위반과 관련된 장소, 물건, 사람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열 시 인민경찰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근무증명서와 검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즉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인민경찰은 취업증명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공민의 거주지를 조사할 경우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조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05조는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범죄 용의자 및 범죄 또는 범죄 증거를 은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지품, 거주지 및 기타 관련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