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가 라이트를 켰지만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냥 정상적인 운전이나 경찰 출동을 의미한다. 사이렌이 울리면 긴급 임무를 수행하고 차량이 양보하라는 경고를 보낸다는 뜻이다. 구급차가 불을 켰으나 사이렌이 켜지지 않는다면, 환자가 탑승했거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동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환자의 생명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구급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깜박였고, 구급차에 탄 환자는 사망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또 다른 상황:

경찰의 신호등을 켜고 사이렌을 켜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저녁 10시가 되면 주변 차량에 주의가 집중됩니다. 또한 대학 입시 중에는 곳곳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으려고 시험장을 지나갈 때도 있다. 구급차가 경찰의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의 귀중한 치료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집으로 운전할 때 구급차를 볼 때 최대한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병구조차량이 긴급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이렌과 신호등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 확보 주행 경로, 주행 방향, 주행 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차량과 보행자는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병 구조 차량은 사이렌 및 응급 차량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상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차량은 이전 단락에 명시된 대로 통행권을 누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