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집행기관의 업무 수행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강제법"
제51조 기관 성과는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기관 성과에 대한 결정은 기관 성과에 대한 결정이 전달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대행사 수행 이유 및 근거, 방법 및 시간, 주제, 비용 예산 및 수행자
(2) 공연 3일 전에 당사자에게 공연을 독려해야 합니다. 중지;
( 3) 대리인을 대신하여 이행이 수행되는 경우 결정을 내린 행정 기관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감독해야 합니다.
(4) 대리 이행이 완료되면 행정 기관의 직원, 이행을 수행할 대리인 및 당사자 또는 증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이행을 감독해야 합니다.
이행비용은 비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며,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행을 위해 폭력, 강압,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