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직접 서비스. 등록관리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공고 후 현장에서 처벌하는 사회단체의 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교부증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배송 담당자가 서명 및 도장을 거부하는 경우, 케이스를 처리하는 사람이 배송 영수증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등록관리기관은 직접배달 신청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배달 방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주요책임자 또는 사회단체의 수령책임자가 수령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수령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발송하여 수령을 서명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등록관리기관에 수취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법적서류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수령을 위해 서명하려면 법적 문서에 수령일을 배송 영수증에 기재해야 하며, 수령인이 배송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날짜가 배송 날짜가 됩니다. .
(2) 유치권이 있는 배송. 유치권 송달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치권 송달 조건은 수취인이 법률 문서 서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법률 문서를 전달하는 사람은 관련 풀뿌리 단체의 대표자를 현장에 초대해야 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배송 영수증에 영수증에 대한 서명 거부를 명시하십시오. ③ 문서를 전달하는 사람과 증인은 배송 영수증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고, 법적 문서를 수령인의 주소에 남겨야 합니다. 해당 기층 조직이나 단위의 대표자 및 기타 증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이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발송인은 영수증에 상황을 기록하고 송달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수취인의 거주지. 배송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가 배송 날짜입니다.
(3) 우편으로 배달. 등기관리기관이 법률서류를 직접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송할 경우 주의사항 ① 직접 배송이 어려운 경우 우편배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반품 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자를 배송일자로 합니다. 인증서를 첨부해 주세요. 등기우편 반송 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과 배송 영수증에 기재된 접수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배달 영수증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달 영수증에 기재된 접수 일자를 배송일로 합니다. 배송일은 등기우편 반송 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이 배송일입니다.
(4)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공시서비스는 마지막 서비스 방식입니다. 공시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수령인의 원래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은 발행일로부터 60일 동안 거주지에서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신문, 정기 간행물, 인터넷 및 기타 매체에 게재됩니다. 공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시전달방법을 이용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사유와 처리과정을 사건파일에 기록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40조 행정처벌 결정은 당사자가 당사자가 아닐 경우 공고 후 현장에서 전달되어야 한다. 현재, 행정청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